[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나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