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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름철 앞두고 소독의무 대상 시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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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름철 앞두고 소독의무 대상 시설 현장 점검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5.17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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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주기·횟수 등 안내 감염병 예방 나서
△ 화순군이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소독의무 대상 시설과 소독업체 점검에 나섰다.<사진=화순군>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소독의무 대상 시설과 소독업체 90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18곳, 숙박업소 17곳, 소독 대행업소 10곳, 식품 접객업소 15곳, 병·의원 19곳, 보육시설 11곳이다. 관내 소독의무 대상 시설과 소독업체는 총 250곳이며, 160곳은 3·4분기에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업종별 소독 횟수 기준의 이행 여부와 소독 대행업소 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 소독실시 기록 등의 실태를 파악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소독 주기, 횟수 등을 안내했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 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다.

연간 5회 이상 소독 시설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1회),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50명 이상 수용)등이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된다.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반에 관해 사후적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해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며 “모든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소독의무를 다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해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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