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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건설사 약점 잡아 금품 갈취한 기자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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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건설사 약점 잡아 금품 갈취한 기자 수사착수
  • 하태훈 기자
  • 승인 2019.05.1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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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놔라 협박 후 400만원짜리 이사직 제안"... 등기도 안 된 유령이사

[KNS뉴스통신=하태훈 기자] 하동군의 지역 언론사 A기자가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협박과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지역이 술렁이고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C씨에 따르면 그는 2017년경 공사도중 현장에서 채취한 석재를 불법으로 반출해 외부에 판매하였다가 이 같은 제보를 접한 A기자와 같은 신문사 소속기자인 B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사건무마를 조건으로 1억원을 제시받았다는 것.

그 후 B기자가 자리를 비우자 A기자가 자신의 신문사 이사직을 제안하며 주식매입의 대가로 4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 D씨와 E씨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갈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의 업체 현장에서 포착한 위법사실을 빌미로 A기자, B기자와 모처에서 만나 신문사 이사직을 제안하며 300~400만원씩을 받고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추가로 드러난 피해자 O씨의 경우에는 반강제로 A기자의 신문사 이사직 제안을 받고 300만원을 주고 이사가 되었지만 신문사 창립기념일 명분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자 즉각 O씨 업체의 무단폐기물 방치를 기사로 보도해 보복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O씨의 경우 신문사 등기를 확인해 본 후 애초에 자신 뿐만 아니라 20여명이나 되는 이사들 대부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위법사실 때문에 사업체에 해가 될까봐 A기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사이비 기자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A씨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하동경찰서는 이같은 사례들을 인지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하태훈 기자 salejug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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