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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다한 성공보수 요구하는 변호사, 결국 신의성실·형평 원칙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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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다한 성공보수 요구하는 변호사, 결국 신의성실·형평 원칙이 기준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5.1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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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도남선 기자.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부산 기장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이었던 A씨가 돌연 피해자들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약정금(성공보수)으로 요구한데 이어, 피해자 대표단의 재산 가압류와 본안소송으로까지 이를 끌고 간 것이다.

피해자들도 이에 맞서 변호사 A씨를 협박 등의 이유로 ‘맞고소’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문제의 요체는 ‘변호사 A씨가 성실하게 변호에 임하지 않았는데도 의뢰인이 과다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뢰인)은 변호사 A씨가 변론 한 번 없이 두달동안 불성실하게 사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의 성공보수 지급에 대해 상담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결론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면서도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고 설명했다.

다만 성공보수의 약정이 높다는 사유만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공단측은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하여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거나 위임계약의 체결과 위임에 의한 업무수행에 있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변호사 A씨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 비율보다는, A씨가 ‘성실하게 변론에 임했는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단의 B씨는 “변호사 A씨는 중요한 미팅에 지각을 하고도 매번 55만원씩 출장비를 요구했다”며 “변론은 물론 재판도 한 번도 없었고, 중요한 소송과 진정은 모두 사건 해결 전 취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A씨는 이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 준비서면을 통해 ▲소가 취하됐음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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