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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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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실시
  • 변요섭 기자
  • 승인 2019.05.1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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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제군

[KNS뉴스통신=변요섭 기자] 인제군이 봄철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소양호 일원을 비롯한 지역 댐・호와 하천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불법어로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동력보트, 투망,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하천에서는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연중 포획이 금지된 18cm 이하의 쏘가리, 1.5cm 이하의 다슬기를 포획하는 행위 등은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에 포획한 사람과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토종 어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하천에 불법어업 등의 행위를 근절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인북천은 리빙스턴교 하류, 내린천은 노루목산장 하류이다.

변요섭 기자 bb7275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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