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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제초제의 발암성 관련 3번째 패소, 몬산토에 약 2조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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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제초제의 발암성 관련 3번째 패소, 몬산토에 약 2조 배상 명령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5.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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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 라파엘에서 판매되는 제초제 라운드 업 (2018 년 7 월 9 일 촬영, 자료 사진)ⓒ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제초제 "라운드 업(Roundup)"으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부부가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 법원 배심원단은 13일 미국 농약 대형 몬산토(Monsanto)에게 20억달러(약 2조 3,73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을 내렸다고 원고측의 변호사가 밝혔다.

 

몬산토의 모회사의 독일 제약 회사 바이엘(Bayer)에게 라운드 업의 발암성을 둘러싼 재판에서 패소는 이로써 3번째다.

 

화학물질 그리호서트를 포함한 제초제 라운드 업에 대해서, 개발원의 몬산토는 암과의 관련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하 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몬산토가 라운드 업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8년과 2019년 유죄 판결이 내리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몬산토는 건전한 과학에 투자하는 대신 유해한 과학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며 결과 이들의 사업방침을 흔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은 성명에서 배심원 평결에 실망했다고 표명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바이엘은 또 미 환경보호국(EPA)이 그리호사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초제에 대해 최근 실시한 심사 결과와 이번 평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주요한 보건 규제 당국은, 그리호사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호사트에 발암성은 없다는 인식에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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