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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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5.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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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위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49%로 농촌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8개시군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안동, 울진, 울릉 3개 시군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소 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 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1만 6000여 농가에 11만 7000여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해당지역 및 도시유휴 근로자 6만 6830여명을 5920여 농가에 지원한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6월과 9~11월에 법무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상반기 영양군 등 7개시군(영주, 청송,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에 도입해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지역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만성적인 농작업 일손을 해결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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