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업계 1위인 ‘(주)대교’가 검찰로부터 전격 압수수색을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방과 후 학교’ 위탁 사업과 관련해 ‘(주)대교’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배동 본사와 봉천돈 눈높이 보라매 센터 등 2곳에 대해 12일 오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회계 장부와 각종 기자재 납품계약서를 비롯한 사업내역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천여개 초중고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중인 ‘(주)대교’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방과 후 학교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교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에도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체 선정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주)대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인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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