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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불법‧불량 제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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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불법‧불량 제품 차단”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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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림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늘리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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