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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망 사고 예방’ 건설현장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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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망 사고 예방’ 건설현장 집중 감독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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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서 감독한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290명)가 전체 사고 사망자(485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이른다.

노동부는 감독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 예정임을 안내했다.

한편, 매월 14일인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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