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체육시설 누적적자 허덕' 시민 사용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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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체육시설 누적적자 허덕' 시민 사용료 올린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5.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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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1월시행 예고
수원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수도권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예정으로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은 이용료는 1천원(개인, 2시간)에서 1천100원, 생활체육관은 1천원(개인, 3시간)에서 1천200원, 수영장은 4천원(1일 회원, 일반)에서 4천500원으로 오른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되며 육상장 이용료는 4만원(평일 주간)에서 5만3천원이 된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누적되는 적자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체육시설 내 편익시설(냉·난방·온수·샤워시설 등)을 마련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관리하려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5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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