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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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5.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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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군은 최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헌장으로, 군은 이번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 형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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