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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춘천시,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로 차량통행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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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춘천시,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로 차량통행 '스마일'
  • 김수남 기자
  • 승인 2019.05.0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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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및 지도보다 자발적인 시민의식 필요
행안부 스마트폰 어플 '생활불편신고' 통해 교통불편 제보 권고

[KNS뉴스통신=김수남 기자] 지난 4월 13일 제일·중앙전통시장 주변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체된 도로상황에서 무리하게 U턴을 하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인명사고가 있어 본 기자가 보도(4월 13일자 '춘천 주말 도심도로 청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대책 필요')한 후, 춘천시교통과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그동안 불법 무단주정차로 인한 시장진입로의 병목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인명사고의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의 도로체증이 완화되고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시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불법 무단주정차 개선으로 제일·중앙전통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차량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사진=김수남 기자>

이는 춘천시교통과의 지속적인 주차질서 계도로 인한 가시적 효과로 보여지며, 전통시장의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으로 그나마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기에 악영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혼잡한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의 난립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던 무단 주정차의 폐해를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 주정차질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량이 U턴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구간에 U턴 노면표시를 허용하여, 상가나 약국을 잠시 이용하는 정차 차량이 주차 할 경우, U턴이 불가능하여 추돌 사고의 발생이 높은 구간이다.<사진=김수남 기자>

 

또한, 춘천시교통과 관계자에 의하면 "전통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차는 가급적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주말에는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전통시장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단속요원이나 주정차단속 견인차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법 주정차나 장시간 무단주차 차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불편신고를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

한편,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신고' 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이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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