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5일 오후 9시 20분께 영암군 삼호읍 영암방조제 수문 안쪽에서 조업한 안모(41세, 남)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목포해경은 영암방조제 수문 인근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수문 안쪽에서 조업 중인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야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낚시행위를한다”며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 조업한 어민 17명을 적발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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