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서부라 카인(Rakhine)주에서 프랑스군의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Rohingya)탄압에 관한 취재를 하던 중에 기밀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국가 기밀법 위반죄로 금고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로이터 통신 기자들이 7일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다.
로이터와론(Wa Lone)기자와 조 소우(Kyaw Soe Oo)기자는 2017년 12월에 체포된 이래 500일 이상 구속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많은 기자에게 둘러쌓여 양곤(Yangon)의 감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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