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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축분장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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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축분장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각하결정
  • 김수남 기자
  • 승인 2019.05.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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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철원군

[KNS뉴스통신=김수남 기자] 지난해 근남면 사곡2리 축분장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각하결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축분장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허가됐다며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이에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철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을 제기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처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요건에 부적합하다며 각하의견으로 판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건축주를 상대로 동시에 민사소송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축분장의 가동 후 발생하게 될 악취의 정도, 확산범위 등이 지역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해할 수 밖에 없는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해당지역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전부 패소판결 되었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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