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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8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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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8점 취소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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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지난 1960~70년대 이른바 ‘울릉도 사건’, ‘삼척 사건’ 등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이 고문·가혹행위 등으로 간첩 누명을 씌워 받은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오늘(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취소 대상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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