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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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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도입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5.06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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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시에도 사용가능… 연간 5억원 감면 혜택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를 위한 ‘임시감면증’이 발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000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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