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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모든 지자체서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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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모든 지자체서 가능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5.0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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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일부개정안’ 발의…부산ㆍ대구ㆍ대전 등 100%, 서울은 52% 불과 지자체별 편차 커
유승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지난 3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세종 등에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은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만 시행 중이다. 광주나 제주처럼 사이버교육 운영이 전무한 곳도 있다.

유 의원은 “지자체별로 예산 등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버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민방위 대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이버교육 이수비율은 2014년 13%에서 2018년 43.7%로 3.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편의’가 상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이버교육 실시는 미룰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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