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호 기자]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은 지난 2일, 제25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박용화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결정 △사무의 위탁 △지도감독 △위탁협약 취소 △사업비의 환수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강호 기자 pgh195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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