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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순 남구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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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순 남구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 박강호 기자
  • 승인 2019.05.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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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조례 발의<사진=남구의회>

[KNS뉴스통신=박강호 기자]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지난 2일, 제25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오영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 및 포상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강호 기자 pgh195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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