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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의원, 군 소음법 제정 위한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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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의원, 군 소음법 제정 위한 토론회 참석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5.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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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결의
△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지난달 30일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광산구의회>

[KNS뉴스통신=이승환 기자]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지난달 30일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 공항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공항 소음 관련 보상 및 제도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국강현 의원, 서홍명 집행위원장(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이수갑 교수(서울대), 하태수 교수(경기대), 이남석 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우호석 사무관(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등 6명의 토론자들은 수십 년간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54년간 군 공항 소음 피해에 시달릴 때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그간 국회의원들도 3대에 걸쳐 관련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만큼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소송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수원, 대구 시민들의 협업을 시작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수십 년간 감내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와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등 광주·수원·대구지역 시민 200여 명은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박현석, 유영종, 공병철, 윤혜영, 박경신, 김미영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승환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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