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한·비례)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영애, 김도근(민·봉담 기배 화산), 구혁모(바른·동탄4 5 6), 박연숙(민·향남 양감 정남), 배정수 의원(민·동탄4 5 6)이 공동발의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