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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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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변요섭 기자
  • 승인 2019.05.0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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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4월23일부터 운영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KNS뉴스통신=변요섭 기자] 철원군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4월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안전신문고 앱의 4대 불법주정차 메뉴의 기능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위의 메뉴을 선택 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앱에 올려야 한다. 단 앱를 활용하지 않는 카메라 사진은 첨부 할 수 없다.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악의적인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신고 보상금은 없고, 24신간 동안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4대 절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 이내며,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료=철원군>

철원군 안전도시과는 4월29일부터 주민신고제에 관하여 각 읍면/유관기관/운수업 단체 및 종사자 등 관내 1차 전단지(4,000부)와 포스터(50장) 배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알리기로 하였다.
 
철원군 안전도시과장은“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을 가로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되어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에 절대 금지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면 좋겠다고”전하였다. 

변요섭 기자 bb7275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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