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자체단속
[KNS뉴스통신=이승환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구 자체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소음기를 장착·개조한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차량,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고발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체단속을 실시해 전반적인 차량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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