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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 최초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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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 최초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 김재우 기자
  • 승인 2019.04.3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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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손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보상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올해 4월부터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인천시 군·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구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조물 배상, 재정보증보험 등 보상제도가 일부로 한정돼 있어 손해를 입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면 민원분야, 보건행정분야, 재난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배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은 인천 10개 군·구에서는 남동구가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으로 구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구민보호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 과정 중 피치 못하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어 구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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