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 5017·공동 6만 9619호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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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 5017·공동 6만 9619호 주택가격 결정·공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4.3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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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신청접수 나서
오산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30일 개별주택 5천17호, 공동주택 6만 9619호에 대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공시 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6월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고 설명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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