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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수처‧사법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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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수처‧사법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4.3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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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거세 국회 파행 불가피 예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을 보여왔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개혁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향후 국회 파행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재시도에 나섰다.

사개특위는 이날 당초 예정했던 국회 본청 220호 특위 회의실이 아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 무기명 투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또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무기명투표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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