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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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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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지역 내 개별주택 2만 6917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2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9년도 구미시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62% 상승,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만 3900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44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30일~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미시 담당부서에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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