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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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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나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4.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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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마련 산하조직 및 시‧도 지역본부 시달
“탈법‧편법적 소정노동시간 단축사례 확산 방지 위한 노조 판결취지 홍보‧적극적 사전차단‧방지활동 필요”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것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 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해당 판결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탈법‧편법 시도에 제동을 걸고, 유사사례에도 활용할만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 이날 산하조직에 ‘판결의 의의 및 대응방안’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대응방안에서 “판결의 핵심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현재 1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소정노동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의 의의 및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운수업종의 경우 택시월급제를 촉진시키고, 적정 임금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며 그 밖의 업종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사측의 편법‧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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