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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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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4.2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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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하여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4. 1.~5. 31. → 4. 1.~6. 30.)하기로 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미만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 1.~6. 30.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1. 1.~1. 31.(부산, 경남)과 3. 1.~3. 31.(그 외 지역)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 16.~2. 15.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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