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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전기요금 결정시 국민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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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전기요금 결정시 국민 의견 반영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4.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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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 의견 수렴토록 명시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통과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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