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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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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 실시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4.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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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매월 30만원 지급...안정적인 사회 정착·자립
진도군청 전경<사진=진도군>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진도군이 이달부터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6명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 종료 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에 3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과 만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관계자는 “이번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가 적응하고 정착·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문제점 등을 파악·보완해 내년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12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립 교육을 병행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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