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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예방”…온라인 여성 청결제 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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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예방”…온라인 여성 청결제 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4.2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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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제 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가운데 ‘외음부 세정제(여성 청결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례 가운데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가 7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4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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