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13 (목)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1조 645억 추경 편성
상태바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1조 645억 추경 편성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4.2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 감축사업 물량 확대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 퇴출 감축 효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6.3배 등 주요 사업 물량 최대 11배 확대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실수요자의 자부담 3년 한시 인하·면제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로,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최초 사례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에 7016억 원

이번 추경으로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이 대폭 확대된다.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돼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이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더불어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다음으로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11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이러한 환경부의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천 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해수부·산업부 등을 포함한 정부전체 감축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약 7천 톤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에 1313억 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러한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 사업으로 411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 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확대한다.

특히,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한·중 양국 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활성화한다.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 2315억 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