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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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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잠정합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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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드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잠정합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장병완, 민주당 홍영표, 미래당 김관영.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빠진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잠정 합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들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신설되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 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2019년 4월 25일 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 한다’고 합의 했다.

 

법안들의 표결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 한다. 그리고 5·18민주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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