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관내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한 교육이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이하 거창축협) 주관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회관 3층에서 축산업 등록 및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교육을 처음 24시간 이수하여야하고 2년에 1번씩 보수교육(8시간)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신규진입농가의 교육과정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 복지·축산환경,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참석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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