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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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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4.2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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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4월 19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비행장은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48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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