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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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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꼼짝마!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4.1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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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속적인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사업 병행 추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포획틀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라북도가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서식지 먹이 부족 등으로 먹이활동을 위해 농경지, 인가 등에 출몰하는 유해야생동물의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주요 유해야생 동물 서식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최근 피해액이 2016년 4억8,400만원 → 2017년 4억4,700만원 7.6%▼ → 2018년 4억1,500만원 7.2%▼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 실태조사 결과, 멧돼지, 고라니, 꿩, 청솔모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 농작물 주요 피해액의 주종을 차지하는 유해야생동물은 80%를 차지하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15%로 전체 피해액의 약 9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매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국비 증액을 요청해 전기울타리, 방조망 시설 등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도민들에게 지원하고, 도심지, 농경지 등 유해야생동물 진입경로에 피해예방을 위한 철책 등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왔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의 최대 활동기인 농작물 수확기(8월∼11월)에 매년 약 330여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 각종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동절기에는 수렵장 등을 운영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해 농림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힘써왔다.

 

불가피하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로 농작물의 생육단계 등에 따라 최대 300∼500만원 까지 시·군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하며 농가소득보전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지속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생태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내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                                                                        (단위 : 마리/100ha)

구 분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마귀

멧비둘기

비 고

2015년

8.7

8.2

10.8

1.8

0.9

30.8

 

2016년

6.4

7.9

10.3

1.5

1.5

30.3

 

2017년

5.4

(5.6)

7.8

(8.3)

9.3

(7.6)

2.0

(2.6)

1.5

(5.1)

31.6

(24.3)

(전국

평균)

※ 출처 : 2017년 야생동물 실태조사(국립생물자원관)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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