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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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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일제조사 실시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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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17까지 369곳 대상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유통 차단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북도는 ‘19.4.22~5.17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개소, 동물병원 199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41개소 등 총 369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0건), 일반화학제제(20건) 총 60건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실시한다.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부적합한 동물 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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