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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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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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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7억 6천만원 확보...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라북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와 발맞춰 시술비 지원에 7억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출산환경 개선에 나섰다.

 

19일 전북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저소득층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본임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확대 및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려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18년 2인가구 기준 130%(370만원)→’19년 2인가구 기준 180%(523만원)까지다.

 

지원내용 및 횟수는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를 비롯 인공수정 3회 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된다.

 

또한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신설 확대지원해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추가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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