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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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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4.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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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연 2%의 저리로 융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자연중심 양구군청사 <사진=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식품위생업소들에게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연 2%의 저리로 융자되며,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등이다.

그러나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 이행한 업소 등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업종별로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천만원 이내이다.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만5천만원 이내, 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천만원 이내, 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된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군(郡)은 30일(화)까지 군청(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업소는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을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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