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청렴교육 통해 부패방지·척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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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청렴교육 통해 부패방지·척결 앞장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4.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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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교육 실시
사진=대구수성구의회.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혜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실시,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개별사례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섭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개선 노력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척결에 앞장 설 예정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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