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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대구·경북지회 월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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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대구·경북지회 월례회 ‘성료’
  • 임택 기자
  • 승인 2019.04.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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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일부 종교시설 불법영업 등 개선점 논의
우성공원 이재실 회장(왼쪽)이 안동추모공원 배재광 국장(오른쪽)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임택 기자]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대구·경북 지회 월례회의가 18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예담한정식에서 11시에 개최됐다.

전국공원묘원협회는 지난 1984년 10월에 설립돼 전국에서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중에서 대구·경북 지회는 우성공원 이재실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성공원, 현대공원, 안동추모공원 등 17개 회원사중 11개 회원사가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문제, 대구와 경북지역 일부 종교시설의 봉안당 불법 영업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다.

최근 대구·경북 지회를 비롯한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원사들은 기로에 서 있다. 매장을 전문으로 하면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장례문화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고령사회를 넘어서면서 현재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이동했다. 전국 평균화장률 80%를 기록하고 있다. 사후 장법도 매장이 아닌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국토효율화를 위해 허가 난 재단법인 공원묘원 토지에 변화되는 새로운 장법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단법인 신규 허가를 득하는 정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재단법인 경영자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단법인 공원묘원 경영자들을 옥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공시지가 상승이다.

대구·경북지회 이재실 우성공원 회장은 “재단법인 공원묘원은 기부체납 된 토지다. 은행에 담보 대출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묘지시설에 공시지가를 올리면 관리비와 종합토지세가 올라간다”며 “현재 무연고 묘지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공원묘원들의 경영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은 반드시 개선되고 제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실 회장은 이어 “대구·경북 지역 일부 사찰에서 신도들에게만 허용돼야 할 봉안시설이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영업들은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원묘원 운영자들에 상당한 불이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거래관행에 대한 결과를 관장하는 공정위에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한번은 해서 불법적인 부문은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는 주요쟁점 사항 논의 후에 우성공원 이재실 회장이 그동안 이러한 현안문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 안동추모공원 배재광 국장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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