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장흥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상태바
장흥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4.1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실시<사진=장흥군>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오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스마트폰 앱)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개소이다.

신고방법은 군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토록 1차 사진촬영 후 1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주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장흥군에서는 건당 4만원 또는 8만원(소화전 주변 주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