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다.
해당 의약품은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따르면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또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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