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번별 ㎡당 가격 열람 가능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7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5월7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군(郡)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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