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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추락 중상자 사망...출동 경찰 직무유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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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추락 중상자 사망...출동 경찰 직무유기로 고소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2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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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아파트 15층에서 입주민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이 붙어있는 중상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30여분 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노모(57.여)씨가 아래 화단으로 추락해 몸 곳곳이 골절되고 피부가 찢겨진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추락자의 생사확인과 응급조치보다 노씨의 주변을 살핀 뒤 주민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추락 당시 몸이 나무에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돼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으나 경찰은 노씨가 사망했다고 섣불리 판단해 시트로 몸을 덮어 놓기 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살아있었던 사실은 경찰이 출동한 뒤 10분이 지나 어머니를 찾으러 온 노씨의 아들 김모(32)씨에 의해 밝혀졌다. 노씨의 몸을 덮은 시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김씨가 시트를 걷어내고 노씨가 신음을 내며 눈을 깜박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

그제서야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노씨를 발견한지 31분이 지나서 인근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될 수 있었다. 노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6시에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이 초기 사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중상자를 현장에 30여분이나 방치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분노하자 경찰은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지만 노씨의 상태가 매우 처참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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