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7월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15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2천577건에 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시 문자 수신 전용번호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언제든 문자 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징수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TM기(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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