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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농‧어업‧건설업 ‘점수제’ 적용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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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농‧어업‧건설업 ‘점수제’ 적용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 발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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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해 20일 확정・발표했다.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 4,507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137개소, 1,911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농축산업(4월 24일~25일), 어업(4월 26일), 건설업(4월 27일)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센터 방문시간을 점수 순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정해 방문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없도록 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정변경 등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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